이용안내 및 절차
입소대상
- 한부모가족복지지원법 제4조에 따른 母가 배우자와의 사별,이혼,장기복역 등으로 만18세 미만(취학시 만22세 미만)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
- 미혼모자시설(또는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)퇴소자 중 스스로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
입소절차(전화 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)
- 모자원 내방 or 전화문의
- 거주지 주민센터에서
입소신청서 작성 - 시군구에서 입소 의뢰
- 시군구 확정 통보 후
이산모자원 입소
입소기간
- 입소일 기준으로 3년 거주
(입소기준 연장기준에 부합될 경우 1년 이하의 기간을 단위로 최장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) - 연장가능 입소기간 만료후에도 장애,질병 등으로 퇴소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연장가능
- 입소기간 만료시점에서 재학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학년의 잔여기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
입소 시 지원내용
- 주거지원: 주택 무료 제공(세대별 독립된 주거공간 제공)
- 경제지원:
- 생계비 및 의료보호 1종 지원(시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자만 해당)
- 아동양육비,입소자생활보조금 지원(저소득 한부모가정으로 선정된 자만 해당)
- 아동 결연후원금 지원 - 교육비지원: 미취학 자녀 보육료 및 중・고등학생의 교육비 지원
- 자립지원: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시 자립정착금(4백만원) 지원
- 심리상담 및 치료지원:
- 입소자 심리검사 지원
- 병원・전문심리치료센터등을 통한 상담 및 치료 지원